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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표 관리자(ip:)
작성일 2018-07-09 23:31:21
조회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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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 대행을 의뢰하시는 고객사가 직접 수입 명의자(수입면장상의 수입자)가 되는 절차입니다. 상품매매계약, 대금결제 등 판매자와의 거래행위는 고객사가 직접 진행하시고 당사는 물류와 통관절차만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따라서 판매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고객사가 직접 부담합니다.
사업자 통관 대행 절차
사업자 통관 대행 예정 수수료 안내
제품 QC 실행 (Option) → 각 Case에 따라 별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대행 수수료 → 인보이스 가격의 5% (최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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